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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3) 실버보험에서 치매보장이 매력적인데 의사로부터 ‘치매’진단만 받으면 다 보장되나요?
치매특약 가입후 의사의 치매 진단이 있더라도,약관에 명시된 ① 치매의 범위, ② 진단확정 대기기간, ③ 치매 보장개시일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① (보장되는 치매의 범위) 일반적으로 치매특약에서 보장하는 치매의 범위는 질병에 의한 치매(기질성치매)로 한정되고, 사고에 의한 치매(외상성 치매)는 치매특약의 보장 범위에 통상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 이 외상성 치매는 우연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상해특약 가입시 보상가능합니다.
② (진단확정 대기기간)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의사의 치매 최초진단이 있다고 해서 즉시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. 보험회사는 의사의 최초 진단일로부터 일정기간(예:90일)이경과된 이후, 피보험자의 “치매상태”가 지속되었음을 확인(진단확정)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③ (치매 보장개시일) 일부 상품의 경우치매 보장개시일이 치매 보장가입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치매 보장 가입후 일정기간(예:2년)이 경과하기 이전에 치매 진단이 확정된 경우는 치매특약이 무효로 되거나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.
출처 : 소비라이프뉴스(http://www.sobilife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