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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버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?


실버보험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?


실버보험은 치매보험, 간병보험, 건강보험, 실버암보험 등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한데 모아 부르는 명칭이며 또한 노인보험이나 효보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.그렇기 때문에 어떤 류의 보험금을 청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고 이 서류들은 보험사마다도 다르기 때문에 각 보험사로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


◎ 보험금 청구 절차

창구

보험금심사(본사)

손해사정법인

보험금심사(본사)

지급또는 부지급

지급 안내 문자 또는 안내장 등 발송

접수

현장확인 여부 심사

현장확인

지급여부심사



청구 준비 서류

구분

준비서류

발급처

공통

● 보험금 청구서(개인정보처리 동의, 계좌번호 포함)

● 청구인 신분증 사본(주민등록증은 앞면(사진면)만

보험회사

추가 서류

(필요시)

●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*

- 가족관계 확인 서류(예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 등)

* 배우자, 자녀 등의 보장상품,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

관공서

● 대리인 청구 시(보험금 위임 시)

- 위임장,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*),

  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(신용)정보처리 동의

*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필수 기재 내용

   - 그 외의 용도: DB생명 보험금 수령 위임용

   - 위임받는 사람: 성명, 주소

보험회사 관공서

● 재해사고 시 재해 입증서류(표 아래 참고)

서류별 상이 

사망

● 사망진단서

-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원본 또는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 사본(원본 대조필 포함),

  피보험자 기본증명서(사망사실 기재)

의료기관 및 주민센터

● 수익자 미지정 시:  추가 요청 서류

- 상속관계 확인 서류(예시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증명서 등)

-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: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(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) 

보험회사 관공서

장해

● 후유장해진단서

※ 발급 전 당사 콜센터 또는 지급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(신체 운동장해는 AMA방식의 운동각도 기재)

※ (일반) 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해

- 만성신부전: 최초 혈액투석일, 환자상태 기재

- 사지절단: 절단부위, 환자상태 기재, X-ray 필름 첨부

- 인공관절치환술: 수술명, 수술일자 기재

- 비장, 신장적출: 비장,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

의료기관 (종합병원)

진단

● 진단서  ● 진단사실 확인 서류

[예시]

● 암: 조직검사결과지 

● 뇌졸중, 급성심근경색: 정밀검사결과지(CT, MRI, 심전도 등) 

● 치매: CDR척도검사결과지, 뇌영상검사(CT, MRI) 결과지

의료기관

입원

● 진단서: 단, 진단명이 포함된 입퇴원 확인서 또는 진단명 및 입원 기간이 포함된 진료확인서로 대체 가능

● 입퇴원확인서: 진단서에 입원기간이 포함된 경우 제외

의료기관

통원

● 진단서, 통원확인서,(통원 일자별)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차트 등 진단명 통원 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

의료기관

실손

입원

●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 

● 진단서, 입퇴원확인서 등 진단명, 입원 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

의료기관

통원

● 진료비계산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

● 진단서, 통원확인서 등 진단명, 통원 일자 및 기간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

   - 3만원 이하(산부인과, 항문외과, 비뇨기과, 피부과 등 제외): 진료계산서(영수증)

   - 3만원 초과: 진료비계산서(영수증), 처방전(질병분류기호 기재) 

의료기관

골절

● 진단서, 처방전, 진료확인서, 소견서, 진료차트 등 진단명이 포함된 서류 中 택일

의료기관

수술

● 진단서, 수술확인서 등 진단명, 수술명,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中 택일

의료기관



◎ 치매보험금 지급조건

구분

주요내용

치매상태의 정의

●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또는 중등도 또는 경도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

치매 보장개시일

● 계약일(부활(효력회복) 일)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(또는 2년)이 지난날의 다음날

다만,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 상태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 또는 부활(효력회복) 일부터 보장

중증

인지장애

CDR척도 검사결과가 3점 이상

● ‘치매 보장개시일’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

증등도

인지장애

CDR척도 검사결과가 2점

● ‘치매 보장개시일’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

경도

인지장애

CDR척도 검사결과가 1점

● ‘치매 보장개시일’ 이후에 발생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

치매의 진단조건

● 치매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(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)의 진단서에 의함

치매 진단 감별 방법:

- 병력청취,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,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, 신경심리검사, 일상생활능력평가, 검사실검사, 뇌영상검사

-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 진단 가능

● 진단 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피보험자의 치매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최종 진단 확정

● 보험사는 치매 상태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 요청할 수도 있음

보상하지 않는 치매

●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

● 알코올중독

●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


◎ 접수방법

-인터넷 접수

- 모바일(앱 및 홈페이지) 접수

- 팩스 접수

- 우편 접수

- 방문 접수

본인에게 편한 접수 방법을 선택하여 보험사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